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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유3 "자살하지 않는 유일한 근본적 이유는, 오직 '나의 행복'이며, 그 행복의 실현 수단이 타인이 될 수는 있으나, 결국 오로지 내 행복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를 친구에게 공유하였습니다.그는 제 글을 읽고, 자살하지 않는,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타인에게 내 행복을 의존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자살이란, 개인이 더이상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타개를 위해 더이상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선택하여야 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저의 첫번째 글인 에서 견지했던 태도에 대한 비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여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
사는 이유2 우연한 계기로 22년도에 작성한, 자살에 대한 고찰을 글로 작성한 것을 다시 보게되었습니다.그 당시에 제가 내렸던 결론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매몰비용, 그리고 나의 반이기주의적 태도로 인해 자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현 시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으로 보아 "자살하지 않겠다"에 대한 결론은 변함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그 이유에는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1. 먼저 '매몰비용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저는 저에게 투하된 모든 비용을 일종의 매몰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손실처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실현된 적자폭을 매꿀 수 있을만한 아이템이 저에게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재능의 한계와 성장동력의 고갈, 그리고..
부관의 종류와 적법성 (구-기철부-가한)1. 부관의 구별기준부관의 구별은 행정청의 객관적인 의사에 따른다. 단, 행정청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최소침해의 원칙에 의해 사인이 유리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2. 구분(1) 기한부관으로써의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종속시키는 것이다.(2) 철회권의 유보철회권의 유보란,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부관을 의미한다.(3) 부담부담이란, 수익적 주된 행정행위에 대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의미한다.3. 부관의 가능성(1) 문제점부관의 부과시,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법적근거[행정기본법] 17조 1항..
하자의 치유(re) 하자의 치유1. 의의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흠결의 보완을 통해 적법해질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2. 치유의 범위(1) 무효, 취소인 행정행위의 경우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 무효가 종국적인 성질을 가지는 바, 하자의 치유가 불가하다.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하여 단순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 내용상 하자의 경우내용상 하자의 경우,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상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 또한 그러하다.3. 요건하자의 치유가 있으려면,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이 필요하다.4. 한계(1) 실체적 한계하자의 치유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것이 타당하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