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철부-가한)
1. 부관의 구별기준
부관의 구별은 행정청의 객관적인 의사에 따른다. 단, 행정청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최소침해의 원칙에 의해 사인이 유리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분
(1) 기한
부관으로써의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2)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란,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3) 부담
부담이란, 수익적 주된 행정행위에 대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3. 부관의 가능성
(1) 문제점
부관의 부과시,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법적근거
[행정기본법] 17조 1항은, 재량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 없는 부관의 부과가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고, 동 법 동 조 2항은 기속행위의 경우 부관의 부과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량행위의 경우에만 법적 근거 없는 부관 부과가 가능하다.
4. 한계
[행정기본법] 17조 4항은 부관에 대해 성문법과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부관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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