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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하자의 치유(re)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흠결의 보완을 통해 적법해질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2. 치유의 범위

(1) 무효, 취소인 행정행위의 경우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 무효가 종국적인 성질을 가지는 바, 하자의 치유가 불가하다.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하여 단순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내용상 하자의 경우

내용상 하자의 경우,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상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 또한 그러하다.

3. 요건

하자의 치유가 있으려면,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이 필요하다.

4. 한계

(1) 실체적 한계

하자의 치유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것이 타당하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시간적 한계

1)학

a. 쟁송제기이전시설(금전급부 하명의 경우 가산금 문제로 치유불가)

다수설인 쟁송제기이전시설에 따르면 하자의 치유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이유로 쟁송제기 이전에 하여야 인정된다고 본다.

b. 쟁송종결시설

쟁송종결시설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가 소송경제의 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송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판

판례는 쟁송제기이전시설의 입장인 바,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경우 최소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불여결 불신편 상기내)

3) 검토

하자의 치유가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5. 결과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면, 행정행위는 소급하여 적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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