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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하자의 치유

1.의의

하자의 치유란, 발령시에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그 흠결의 치유를 통해 적법해 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2. 치유의 범위

(1) 무효, 취소의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면, 무효의 종국적인 성질에 의해 치유될 수 없으며 항상 무효하다. 반면,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하자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2) 내용상 하자의 경우

내용상 하자의 경우,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따라 치유하지 못한다. 판례도 내용상 하자에 대한 하자치유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3. 요건

(흠.요.사.보)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이 있다면, 하자치유가 가능하다.

 

4. 한계

(1) 실체적 한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단, 금전급부 하명의 경우 체납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시간적 한계

1) 학설

(가) 쟁송제기 이전시설

쟁송제기 이전시설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쟁송 이전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제소자(원고)의 신뢰보호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나) 쟁송 종결시설

쟁송 종결시설에 의하면 소송경제의 확보를 목적으로 쟁송제기 이후에 행하여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2) 판례

판례는 쟁송제기 이전시설의 입장을 취하는 바,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불.여.결 불.신.편 상.기.내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쟁송제기 이전시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5. 결과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므로, 하자의 치유 시 행정행위는 소급하여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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