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형식적 적법요건은 주체, 절차, 형식상의 적법요건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행위의 주체상 적법성이란, 권한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것을 말하며, 절차상 적법성이란 개별법이나 행정절차법(일반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형식상 적법성은 [행정절차법] 24조 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 문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적법요건은 행정행위의 내용상 적법요건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0) | 2024.06.03 |
---|---|
선결문제 (2) | 2024.06.03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 | 2024.05.30 |
행정행위 일반론 2(형성적 행위) (0) | 2024.05.29 |
행정행위 일반론 1 (명령적 행위) (0) |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