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닌 판단 내지 인식과 법률의 규정이 합쳐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그 종류에는 공증, 통지, 수리, 확인이 있으며, 4가지 모두 기속행위이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만을 의미한다. 작위하명의 성질을 갖는 대집행의 계고, 급부하명의 성질을 가지며 압류, 매각, 청산을 수반하는 독촉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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