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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종류와 적법성 (구-기철부-가한)1. 부관의 구별기준부관의 구별은 행정청의 객관적인 의사에 따른다. 단, 행정청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최소침해의 원칙에 의해 사인이 유리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2. 구분(1) 기한부관으로써의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종속시키는 것이다.(2) 철회권의 유보철회권의 유보란,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부관을 의미한다.(3) 부담부담이란, 수익적 주된 행정행위에 대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의미한다.3. 부관의 가능성(1) 문제점부관의 부과시,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법적근거[행정기본법] 17조 1항..
하자의 치유(re) 하자의 치유1. 의의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흠결의 보완을 통해 적법해질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2. 치유의 범위(1) 무효, 취소인 행정행위의 경우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 무효가 종국적인 성질을 가지는 바, 하자의 치유가 불가하다.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하여 단순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 내용상 하자의 경우내용상 하자의 경우,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상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 또한 그러하다.3. 요건하자의 치유가 있으려면,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이 필요하다.4. 한계(1) 실체적 한계하자의 치유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것이 타당하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하자의 치유 1.의의하자의 치유란, 발령시에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그 흠결의 치유를 통해 적법해 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2. 치유의 범위(1) 무효, 취소의 경우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면, 무효의 종국적인 성질에 의해 치유될 수 없으며 항상 무효하다. 반면,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하자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견해이다.(2) 내용상 하자의 경우내용상 하자의 경우,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따라 치유하지 못한다. 판례도 내용상 하자에 대한 하자치유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3. 요건(흠.요.사.보)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이 있다면, 하자치유가 가능하다. 4. 한계(1) 실체적 한계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1. 문제점법률이 위헌으로 판결된 경우, 그 법률이 위헌으로 판결되기 전,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며, 효력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가 문제된다.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1) 원칙적 장래효[헌법재판소법] 47조 2항 의거, 법률이 위헌으로 판결된 경우 그 효력은 위헌결정시점부터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장래효이다. 따라서, 위헌 판결 전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된 행정행위의 경우 위법하지 않다.(2) 예외적 소급효1) 법정 소급효[헌법재판소법] 47조 3항 본문 의거, 형벌의 경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과 그 조항에 대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2) 해석상 소급효a. 대법원: 대법원은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