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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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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 1. 의의선결문제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본안판단에 선결하여 판단해야 하는 행위로 효력의 유무나 위법성의 여부를 의미한다. 2. 형태선결문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로 나뉘게 되며,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유무,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와 형사소송에서 선결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유무,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행정소송법 11조 1항은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해결(1) 민사소송의 경우1)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금전급부하명의 경우)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 11조 1항, 학설, 판례에 의해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해당 행정행위의 유, 무효..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행정행위의 형식적 적법요건은 주체, 절차, 형식상의 적법요건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행위의 주체상 적법성이란, 권한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것을 말하며, 절차상 적법성이란 개별법이나 행정절차법(일반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형식상 적법성은 [행정절차법] 24조 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 문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실질적 적법요건은 행정행위의 내용상 적법요건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닌 판단 내지 인식과 법률의 규정이 합쳐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그 종류에는 공증, 통지, 수리, 확인이 있으며, 4가지 모두 기속행위이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만을 의미한다. 작위하명의 성질을 갖는 대집행의 계고, 급부하명의 성질을 가지며 압류, 매각, 청산을 수반하는 독촉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행위 일반론 2(형성적 행위) 형성적 행위란 특정인에게 특정 권리를 설정하거나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광의의 특허, 인가, 공법상 대리 등을 의미한다. 광의의 특허에는 협의의 특허(특정권리설정행위), 능력설정행위(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법률관계 형성행위(공무원 임명)가 포함된다. 협의의 특허란, 특정인에 대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재량행위이다. 인가란, 사인의 공법, 사법상 행위인 기본행위를 동의로 보충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요건이며 기본행위에 대해 부종성을 갖는다. -기본행위와 인가처분의 관계기본행위는 적법하나 인가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무인가행위가 되어 기본행위는 효력발생요건 미충족으로 효력이 없고, 인가행위 또한 그 부종성에 의해 효력이 없다.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행위가 적법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