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일반론 2(형성적 행위)
형성적 행위란 특정인에게 특정 권리를 설정하거나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광의의 특허, 인가, 공법상 대리 등을 의미한다. 광의의 특허에는 협의의 특허(특정권리설정행위), 능력설정행위(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법률관계 형성행위(공무원 임명)가 포함된다. 협의의 특허란, 특정인에 대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재량행위이다. 인가란, 사인의 공법, 사법상 행위인 기본행위를 동의로 보충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요건이며 기본행위에 대해 부종성을 갖는다. -기본행위와 인가처분의 관계기본행위는 적법하나 인가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무인가행위가 되어 기본행위는 효력발생요건 미충족으로 효력이 없고, 인가행위 또한 그 부종성에 의해 효력이 없다.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행위가 적법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