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9)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행위 일반론 1 (명령적 행위)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뉜다. 먼저 명령적 행위이다.명령적 행위란, 행정주체가 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그 종류에는 하명, 허가 등이 있다. 하명이란 행정주체가 사인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란 행정주체가 사인의 신청으로 금지하였던 바를 해제하여 그 사인의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허가의 근거에 대한 논의는 크게 법률의 개정과 허가,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허가 거부의 가능성의 2가지로 나뉜다. 허가 신청 후, 허가 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변경되었다면 처분시 법을 기준한다. 단, .. 이전 1 2 3 다음